공정위, 기계업종 대금미지급 ‘윗 물꼬트기’ 제재 예고

공정위, 기계업종 대금미지급 ‘윗 물꼬트기’ 제재 예고

입력 2015-12-17 14:26
수정 2015-12-1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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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늑장지급 2차 협력업체 3곳에 9천900만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한 기계업종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제재를 예고했다.

공정위는 17일 “기계업종 상위 단계 거래업체 8개사를 대상으로 ‘윗 물꼬 트기(역추적)’ 조사를 최근 마무리했다”며 조속히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 구조는 보통 대기업(원사업자)→1차 협력업체→2·3차 협력업체로 이어진다.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못 받아서 못 준다’고 버티는 순차적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하고 미지급이 원인이 윗 단계에 있으면 윗선을 조사하는 방식이 ‘윗 물꼬 트기’다.

공정위가 지난 6월부터 기계업종 2차 협력업체 17곳에 대한 하도급대금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들 업체의 대금 미지급은 상위 거래단계인 1차 협력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2차 협력업체 16곳은 어음할인료, 지연이자 등 34억9천200만원을 하청업체에 뒤늦게 지급했다.

이들 가운데 늑장 지급한 하도급대금 규모가 3억원 이상인 참엔지니어링, 세일공업, 케이에스피에 대해서는 총 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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