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한·베트남 FTA의 12월 20일 발효를 제안하는 외교공한을 베트남에 전달했고, 베트남은 이날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이에 동의하는 외교공한을 보내 공식 합의가 이뤄졌다.
한·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한 달 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도 보게 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 아니라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한·베트남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에 다시 관세가 인하되는 등 한 달 만에 두 차례 관세가 감축되는 효과도 보게 됐다.
산업부는 “우리나라의 제3위 수출 상대국인 베트남과의 FTA가 연내 발효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베트남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섬유, 직물, 자동차부품 등 우리 기업의 중간재 수출뿐 아니라 가전, 화장품에 대한 관세 철폐로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투자 분야에서도 송금 보장, 투자자·국가 간 분쟁 해결 절차(ISD) 개선 등 기존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 규범에 합의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12-1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