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둔 ‘경력단절 전업주부(경단녀)’이 국민연금을 낸 적이 있으면 수급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반면에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지급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이 제정된다.
55세 이상인 경우 등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초수급자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이 3천 가구에서 5천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7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은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연합뉴스
정부는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연금안전망 구축과 서민 자산형성 지원 대책을 담았다.
대책에 따르면 출산·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확인되면 경력단절 기간에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추후납부 후 임의가입 기간까지 포함해 10년을 채우면 6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반면에 기존 가입자의 지원율은 50%에서 40%로 낮춘다.
최근 증가하는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이 쉬워진다.
사업장 가입자 기준 가운데 근로시간은 현행 60시간보다 낮아지고, 소득기준이 추가로 적용되는 등 요건이 완화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급여 부담금 및 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퇴직연금기금 제도가 도입된다.
실적배당형·최저이율보증형 등으로 퇴직연금 운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지급방식도 체증·체감형으로 나뉜다.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개인연금법이 제정된다.
55세 이상인 경우 등 연금수급 요건을 갖춘 사람이 퇴직한 뒤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 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발생하는 세금의 납부시점을 늦춰주는 과세이연을 인정하는 등 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담긴다.
기초수급자 가구당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희망키움통장Ⅰ의 지원대상이 3천 가구에서 5천 가구로 늘어나고, 지원금액도 27만5천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은 만 12세에서 13세까지로 확대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