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경제정책> ‘코리아 블프’ 매년 11월 열린다

<2016 경제정책> ‘코리아 블프’ 매년 11월 열린다

입력 2015-12-16 10:05
수정 2015-12-16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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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고객 경품 지급 내년 1월부터 허용

정부가 위축된 소비를 살려 이른바 ‘소비 절벽’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대표적인 대책은 올해 메르스로 꺾였던 내수 진작 효과를 낸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블프)’ 같은 행사를 앞으로 매년 11월 중순 정례화하기로 한 것.

이 행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코리아 그랜드세일’과 연계해 세계적인 쇼핑축제로 육성한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유통·제조업체의 협력을 유도해 할인폭을 키우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상품판매전도 병행할 계획이다.

행사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구매 목표는 올해 1천600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올려잡았다. 내년 1분기 중 조기에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성과를 내년 3월 안에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단통법이 작년 10월 시행된 이후 고가 단말기 시장이 위축되는 등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내년 1월에는 이통사들이 고객들에게 경품을 지급하도록 허용하고 카드사와 연계한 단말기 할인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단말기 지원금에 적용되는 20% 요금할인제 안내는 의무화된다.

6월에는 지원금을 포함,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름철에 집중된 휴가를 봄과 가을 등 계절별로 분산시켜 국민 소비성향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기에는 비수기나 주중에 각종 시설의 숙박·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도록 하고 학교의 자율휴업을 유도하는 방식이 동원된다.

봄·가을 관광주간 행사도 활성화한다.

병행수입품 온라인 일괄처리시스템인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도 구축한다.

병행수입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상표가 부착돼 유통되는 상품을 독점 수입권자가 아닌 제3자가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해 소비자들의 인기가 높지만 위조상품 유통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발생한다.

정부는 병행수입으로 들여온 제품의 검수, 구매, 반품, 사후 서비스(A/S)를 일괄처리하는 지식재산권보호쇼핑몰을 구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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