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8개월 만에 1차 소송 합의
삼성전자는 지난 4년 8개월간 끌어온 애플과의 1차 특허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5억 4817만 달러(약 6382억원)를 일단 주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건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당시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등의 제품이 애플의 디자인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항소심에서 아이폰의 일부 특허가 무효로 선언되면서 배상액은 5억 4817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최근까지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았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하면서 애플에 일단 배상금을 주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다시 상고할 계획이어서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판결이 뒤집히거나 특허가 무효화될 경우 애플로부터 손해배상금(5억 4817만 달러)의 일부 혹은 전부를 환급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이런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애플과 삼성은 1차 소송 이후 나온 제품들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소송도 진행 중이다. 2차 소송은 지난해 5월 1심 배심원단이 삼성은 애플에 1억 1963만 달러를, 애플은 삼성에 15만 8400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으나 양측 모두 항소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2015-12-07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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