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꼼수’ 더이상 못 부린다

[단독] 美,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꼼수’ 더이상 못 부린다

이제훈 기자
이제훈 기자
입력 2015-11-18 23:02
수정 2015-11-1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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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계관세 협정 위반 판정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수출 가격과 내수 가격이 다르다며 내린 반덤핑, 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특히 미국이 덤핑 판정을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해 온 ‘제로잉 기법’에 대해 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해 이 기법을 사용한 덤핑 판정에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WTO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최종보고서를 확정하고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한국을 포함한 분쟁 당사국 등이 회람 중이다. 최종보고서는 영어본 외에 프랑스어와 스페인어 번역작업을 마무리한 뒤 공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2012년 12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적용한 표적 덤핑과 제로잉 기법이 WTO협정 2.4.2조와 9조 위반이며 이와 관련한 상계관세는 2.1조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적 덤핑은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만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것이다. 제로잉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상품별로 덤핑 마진을 계산해 단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마진은 덤핑 마진을 0으로 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전체 덤핑 마진이 실제보다 더 높게 나오게 된다.

제로잉 기법이 WTO협정 위반임을 아는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처음으로 표적 덤핑과 제로잉 기법을 섞어서 관세를 부과해 판정 결과에 세계 각국이 비상한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은 2011년과 2012년에도 한국산 스테인리스 철강 제품과 도금강판 등에 대해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했으나 한국의 제소로 모두 WTO에서 패소했다. 이와 관련, 미국은 과거 10년간 WTO에 제소된 20건의 제로잉 사건 중 18건의 당사자일 정도로 이를 이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번에도 패소하면서 더이상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 덤핑 관세를 부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업계와 정부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판정을 계기로 미국은 더이상 제로잉 기법을 사용해 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관행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라며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도 활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90일 이내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심 결과를 거의 뒤집지 않는 WTO 관례상 결과가 뒤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국이 2012년 7월 삼성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를 저가로 판매해 타격을 입었다며 덤핑 관세를 부과하자 WTO 협정 위반이라며 2013년 8월 미국을 제소한 바 있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2015-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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