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의 직사채널 운영 논란으로 확산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둘러싼 논쟁이 IPTV 사업자의 직접사용채널 운영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지역단위 방송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된 IPTV 사업자가 케이블TV 사업자의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단위 방송까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가 케이블TV의 지역성 훼손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가세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인수하면 CJ헬로비전이 전국 23개 권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접사용채널(직사채널)을 거느리게 된다. CJ헬로비전, 현대HCN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직사채널을 통해 전국 78개 사업 권역에서 지역정보와 공지사항, 보도와 선거방송 등 지역밀착형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해 방송할 수 있다. 현행 IPTV법은 IPTV 사업자에게 직접사용채널 운영을 허용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빅딜’이 성사되면 SK텔레콤은 인수합병을 통해 우회적으로 직사채널을 소유하게 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지역성 훼손을 근거로 들며 인수 불가론을 펴고 있다. 박헌용 KT CR협력실장은 “전국을 권역으로 하는 IPTV와 지역독점 방송이 가능한 케이블TV는 엄연히 다른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라면서 “직접사용채널은 지역사회에서 보도 기능도 가지고 있어 SK텔레콤이 소유하게 될 경우 방송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른바 ‘재벌방송’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등과 17일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연다.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직사채널은 지역의 보도와 선거방송 기능도 있는데, SK의 자본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SK텔레콤은 이번 ‘빅딜’과 케이블TV의 지역성 훼손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지금의 SO 대부분이 대기업 자회사로, CJ헬로비전의 주인이 CJ에서 SK로 바뀌는 것일 뿐”이라면서 ”SO 관련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지역성 훼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O가 방송의 지역성에 미쳤던 영향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 인수합병 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5-11-16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