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

“사기꾼 무서워 못합니까” 금융당국 일방통행에 은행들 골머리

이유미 기자
입력 2015-11-12 22:42
수정 2015-11-12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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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비대면 실명인증’ 새달 도입 예정… 금융권 “내년초 미뤄야”

시중은행들이 비대면 실명확인제(은행이나 증권사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계좌 계설이 가능한 제도) 도입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금융 당국이 올해 5월 ‘계좌 개설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으로 제시한 6가지 비대면 인증방식 모두 신분증 위조, 대포통장 개설 등에 취약해서다. 제도 도입 시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금융권은 새로운 인증 방식을 추가하거나 시행 시기를 내년 초로 미뤄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연내 도입’을 공언한 금융 당국은 “사기꾼 무서워 혁신 못 하느냐”며 몰아붙이고 있다. 금융권은 “서둘러 새 방식을 도입했다가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금융사 몫”이라며 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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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금융위,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연구원, 금융결제원으로 구성된 사전 테스트 전담반(TF)은 5월 말부터 최근까지 2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 때마다 시중은행들은 ‘보안 취약성’을 꾸준히 지적했다.

은행들은 ‘신분증 사본 제출’ 인증 방식에서 OCR(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 발급일자) 정보 이외에 행정자치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사진 정보를 대조·확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분증 사본 제출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으로 은행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와 행자부가 수개월 협상 끝에 우선은 OCR 정보만 금융사에 확인해 주는 것으로 지난달 결론이 났지만 이 정보만으로는 사진을 오려 붙인 위조 신분증을 걸러낼 방법이 없다. A은행 관계자는 “은행 영업점의 신분증 위변조 검증 시스템에서 신분증 인식률이 60~70%에 그치는 실정”이라며 “사진 정보가 없으면 가짜 신분증으로 대포통장을 개설하거나 가족 및 지인의 신분증을 이용한 차명계좌 개설은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은행권이 요구하는 추가 인증 방식은 ‘지문’이다. 고객이 온라인상으로 제출한 지문을 행자부가 수집한 지문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말 당·정(새누리당·금융위) 협의 때도 은행권은 이 방식 도입을 공동 건의했다. 하지만 채택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개인의 생체정보(지문)를 민간 회사에 제공할 수 없다”며 행자부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비대면 실명인증 방식도 대면 거래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감독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비대면 인증을 통해 발생하는 금융사고에 대해서는 금융사나 직원의 책임 소재를 대면 거래와는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은행들의 건의는 반영되지 않았다.

상황이 이쯤 되자 은행들은 제도 도입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B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연내 관련 서비스 출시를 꺼리는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다”면서 “(당국에) 등 떠밀려 성급하게 내놨다가 사기 집단의 표적이 되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C은행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밥줄이 걸린 문제인데 금융 당국은 (빨리 생색낼) 건수에 더 신경 쓰는 눈치”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TF 회의에서도 금융 당국 관계자는 은행 실무자에게 “연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얘기하라”고 몰아세웠다고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래적으로 변화를 싫어하는 은행들의 보수적 속성 탓에 금융 개혁이 더딘 측면도 있다”며 “금융실명제법상에서도 실명 확인만 규정하고 있지 인증 수단(신분증·지문 등)의 진위를 은행이 직접 확인하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보안 문제만 하더라도 사기꾼을 막을 방법을 강구해야지 사기꾼 무섭다고 자꾸 움츠러들어서야 되겠느냐는 주장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2015-11-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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