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충족 확인·보완에만 90일
지난달 수출이 6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는 등 곳곳에서 ‘수출 비상’이라고 아우성이지만 정작 수출 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 ‘수출입안정관리우수업체’(AEO) 인증을 따는 데만 180일이 걸린다. 관련 수수료도 많은데 온라인으로는 확인조차 안 된다. 말로만 수출 활성화를 외칠 것이 아니라 현장의 작은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5 무역원활화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AEO 인증 획득 소요일수’ 항목에 0점을 매긴 이유다. 우수하다고 평가받은 뉴질랜드는 50일밖에 걸리지 않는다. 독일은 12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 관련 수수료 가짓수도 많다. 항구 외 하역 시 수수료,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수수료, 사전심사 신청물품 수수료 등 통관과 직접 관련된 수수료가 8개다. 여기에 특허보세구역 수수료, 매각대행수수료 등 관련 법에 규정된 수수료만도 14개다. 일본은 7개, 미국은 5개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우리나라는 온라인에 공표하고 있지 않다. 수수료를 확인하려면 책자를 찾아봐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OECD의 ‘수수료 및 부과금’ 관련 항목에서도 우리나라는 2점 만점에 1점을 받는 데 그쳤다. 일본(1.75점)은 물론 OECD 평균(1.54점)보다도 낮다.
최보영 KIEP 부연구위원은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적정성 여부도 주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AEO 인증절차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AEO의 경우 인증기업 숫자는 적지만 이들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6%나 된다. 업체 비중이 80배가 넘는 일본(35.7%)과 비슷하다.
올 들어 우리 수출은 계속 마이너스다. 특히 지난달에는 1년 전보다 15.8%나 급감해 2009년 8월(-20.9%)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5-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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