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비자 투자 주의보
최근 가상 화폐 ‘코인’을 미끼로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 업체는 120만원에 1000코인을 지급하는데, 향후 1코인당 최고 140만원까지 오를 것이라며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금감원은 5일 코인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했다. 가상 화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정보로만 저장·거래될 뿐 실제 현금처럼 거래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금감원은 “가상 화폐는 교통카드처럼 선불 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에도 해당하지 않고 발행 규모나 출처도 분명하지 않다”면서 “대형마트 사용, 교통카드 충전, 공과금 납부 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거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11-06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