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금 先공제 등 혐의 적발
‘지급할 대금은 미리 공제하고, 미래 수익은 앞당겨 받고….’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가 납품업체들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한 혐의를 적발하고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1일 “연내까지 전원회의에 올려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대형마트 3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였다.
직권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혐의는 크게 대금 공제와 부당한 경제이익 수취, 납품업자 종업원 파견 강요 등이다.
A마트는 부서별로 설정한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 수백억원을 공제하고 지급했다. 상품 대금에서 판촉비와 광고비 명목으로 일정액을 빼고 주는 방법을 썼다.
B마트는 매월 채워야 하는 영업이익을 달성하려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광고비와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명목으로 미리 수십억원을 받아냈다.
C마트는 새로운 점포를 열거나 기존 점포를 재단장할 때 납품업체에 직원 파견을 강요하고 파견 온 직원들에게 상품 진열 등을 시키고도 인건비를 주지 않은 혐의다.
공정위가 제재를 예고한 대형마트 3사 가운데 롯데와 신세계는 이달 면세점 입찰전을 앞두고 있다. 면세점 특허 심사 기준에는 사업 역량과 입지 조건 외에도 사회 기여도가 포함된다. 신 사무처장은 “대형마트들이 3년 이내에 위법 행위를 한 횟수를 봐서 가중처벌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1-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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