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명 중 1명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수급가능자, 남성이 여성의 3배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거나 이미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이 1천만명에 육박했다.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한 ‘미래 수급가능자’가 8월말 기준 692만5천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체 가입자 2천148만명의 3분의 1에 달한다. 10년 이상 가입자는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4만명이나 증가했다.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년 전에는 1명도 없었지만 8월말 기준으로는 1천682명으로 나왔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가 306만7천명인 것을 고려하면, 국민연금 수급자와 미래 수급가능자를 합하면 모두 999만2천명이 된다.
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권을 확보한 가입자가 1천만명에 달한다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88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이 41만원이었다.
미래 수급가능자 중 남성이 74.1%를 차지해 여성(25.9%)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10년 전(86.8:13.2)에 견줘 그나마 완화된 것이다.
전체 가입자 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63만쌍(52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복지부는 경력단절 여성이 적용제외기간에 대해 추후납부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법이 개정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 더 늘어날 것으로 공단은 내다봤다.
미래 수급가능자가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37.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34.47%, 세종 34.44%, 경기 33.67%, 경북 33.26%, 충남 32.52%, 충북 32.21% 순이었다.
제주는 29.39%로 가장 낮았다. 강원(30.18%), 전남(30.21%), 전북(30.62%), 서울(30.31%) 등도 낮은 편이었다.
공단은 “노후 생활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젊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며 “제때 보험료를 내지 못했거나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적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 제도를 활용해 가입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후납부제도는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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