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전세 보증금 못 받은 세입자 이사 가기 쉬워진다

입력 2015-09-24 14:48
수정 2015-09-24 14: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임차권등기 특례보증 신청 가능시기 한 달가량 단축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사에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신청 시기가 단축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가 있으면 임차권등기 세입자에 대한 특례보증 신청 시기를 현행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에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접수 후로 요건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가 이사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제도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2012년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세입자에 대해 특례보증을 통해 전세대출을 해왔다.

이제까지 특례보증은 세입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명령서가 임대인에게 송달되는 과정 등을 거쳐 등기명령이 완료돼야만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를 받은 세입자의 경우 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바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써 특례보증 신청 가능 시기가 한 달 정도 앞당겨질 전망이다.

현재 지자체장 추천서는 서울시에서만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08)가 추천 관련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