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3896억 분식회계” 결론… 과징금 20억 중징계

“대우건설 3896억 분식회계” 결론… 과징금 20억 중징계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9-24 00:02
수정 2015-09-24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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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委, 1년 9개월 만에 매듭 “대손충당금 적게 잡아 이익 부풀려”

금융 당국이 결국 대우건설이 수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과징금이다.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6000만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다만, 당국은 그간 논란이 됐던 고의성 여부를 회계 처리 자체 오류에서 기인한 ‘중과실’로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회계법인의 건설업 감사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도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업계 관행을 바꿀만한 결정은 못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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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우건설에 20억원, 대표이사에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정부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게 했다. 금융감독원이 분식회계 조사에 들어간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증선위는 대우건설이 공사 손실 충당금 등을 실제보다 적게 잡아 당기순이익을 부풀린 금액을 3896억원으로 파악했다. 문제가 된 사업장은 총 10곳으로 증선위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가 지적한 2450억원에 서울시 합정동 사업장 1446억원을 더해 산출됐다. 합정동 사업장은 세 차례에 걸친 감리위원회와 앞서 열린 두 차례의 증선위에서도 빠졌지만 세 번째 증선위에서 분식회계로 판단됐다.

증선위가 중징계 카드를 꺼내든 것은 대우건설이 분양률 미달 등 부실사업장의 예상 손실을 2012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대손충당금(떼일 것에 대비해 쌓아 두는 돈)을 적게 반영해 이익을 부풀렸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전·현직 임직원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이번 제재 결정은 증선위 사전심의 기구인 감리위원회 판단과 비슷하다. 분식 규모만 2450억원에서 좀 더 늘어났다. 애초 금감원이 국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상당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보다는 줄었다.

국내 건설업계 특성상 착공 전에 분양가를 책정해 선(先)분양하는 방식이 유지되는 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은 건물이 완공된 뒤 분양을 하기 때문에 회계상으로도 미래 손실분을 매출로 잡아 충당금을 쌓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선분양 방식이 관행처럼 굳어진 우리나라는 미래 손익에 대해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을 예상해 매출로 집계할 것인지가 늘 변수다. 한 회계법인 임원은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 매출을 잡는 외국은 이런 논쟁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분양 방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면 더 큰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 손실에 대비해 충당금을 쌓는 것도 기업이 판단하는 것인데 여기에 시점과 기준을 정해 일괄적으로 적용하려는 당국의 방침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회계감사 지정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금처럼 기업이 회계법인과 계약을 맺고 감사를 실시하는 상황에서는 감사를 하는 회계사가 되레 ‘을’이 되고, 감사를 받는 기업이 ‘갑’이 될 수밖에 없어서다. 김갑순 동국대 회계학과 교수는 “기업과 계약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이 이를 감사하는 현행 풍토에서는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건설업계처럼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나 특정 영역의 경우 법적으로 금융 당국이 회계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 소신 있게 감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소리만 요란했지, 어정쩡한 제재라는 비판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이번처럼 당국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임직원 고발도 하지 않으면 차라리 과징금을 맞고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아 이익을 얻겠다며) 악용하는 기업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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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9-2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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