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500일’ 인양·배상작업 어디까지 왔나

‘세월호 참사 500일’ 인양·배상작업 어디까지 왔나

입력 2015-08-28 07:07
수정 2015-08-2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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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업체 수중조사 중…배상신청 종료 1개월 남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8일로 500일이 됐다.

세월호는 작년 4월16일부터 계속 진도 앞바다 맹골수도에 실종자 9명과 함께 가라앉아 있고, 인천∼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은 끊겨 있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인양 및 배·보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월호 내년 6월 말까지 인양 = 세월호 인양은 중국 교통운수부 산하 업체인 상하이샐비지가 851억원에 맡아 진행 중이다.

상하이샐비지는 이달 중순 1만t급 바지선과 450t급 예인선을 한국으로 가져와 세월호 침몰지점에 닻을 내리고 해상기지를 구축했다.

잠수사 31명을 포함한 인양팀 70여명과 선원 70여명은 육지에 내리지 않고 바지선에서 생활하며 10월 말까지 작업을 이어간다.

11월이 되면 물이 차가워 잠수가 불가능하기에 그전까지 수중조사, 잔존유 제거, 미수습자 유실방지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중국인 잠수사들은 다수의 인양·구조작업에 참여한 베테랑들이지만, 세월호 침몰해역은 수심에 따라 조류의 방향과 수심이 다르고 시야가 혼탁한 악조건이라 고군분투하고 있다.

해수부와 상하이샐비지는 수중조사와 촬영기간을 애초에 열흘로 잡았지만, 일정기간 늘어날 전망이다.

수중조사로 세월호의 현재 상태가 파악되면 실시설계에 반영해 리프팅빔과 부력재 등 인양에 필요한 자재의 규격과 수량을 확정한다.

그리고서 올겨울 중국에서 자재를 제작해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인양작업에 착수한다.

세월호 안에 부력재 및 압축공기를 주입하고, 살짝 들어 올려 배 아래에 리프팅빔을 설치한 뒤 크레인으로 수심 23m까지 올려 동거차도 쪽으로 이동, 플로팅 독에 올려 목포신항으로 가져오면 육지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내년 6월 말까지 태풍이 오기 전에 인양을 마친다는 목표이지만 날씨가 최대 변수다.

◇세월호 사망자 44% 유족 배상금 신청 = 해수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5월15일 희생자 3명에 대한 배상금 지급을 처음으로 의결했고, 이후 격주로 심의를 통해 지급액을 결정해왔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망자 304명 가운데 134명(44%)의 유족과 생존자 157명 가운데 31명이 배상금을 신청했다. 심의위는 차례로 지급 결정을 내리고 있다.

그동안 희생자 71명의 유족에게 배상금 270억원, 생존자 8명에게 2억2천만원의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이혼한 부모 등 유족 가운데 일부가 상속 지분만큼만 먼저 지급받은 사례가 있어 전체 금액을 단순 평균 낼 수는 없다.

배상금 액수는 단원고 희생자는 1인당 평균 4억2천만원이며, 일반인 희생자는 직업·나이 등에 따라 다르다.

정부는 배상금과 함께 희생자 유족에 5천만원, 생존자에게 1천만원의 위로지원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민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대한적십자사 등이 자체 규정에 따라 지급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생자 유족에게 2억1천만원씩, 적십자사는 1천900여만원씩 성금을 나눠줬다.

이에 따라 단원고 희생자 유족은 인적손해 배상금 4억2천만원과 국비 위로지원금 5천만원, 국민성금 2억5천만원 등 총 7억2천만원 안팎을 받는 셈이다.

특별법상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신청 접수는 9월30일 종료된다. 원래는 9월28일이 기한이지만 추석연휴 때문에 30일까지 받는다.

정부 배상금을 받으면 민사상 화해의 효력이 생겨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유족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9월 중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세월호 유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는 “100여 가족이 소송에 동참하기로 했고, 원고인단을 계속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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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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