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원화 거래 자유화 득실은
그럼에도 정부가 외환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튼 것은 계속 빗장을 채우기에는 원화의 국제화가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너무 뒤처졌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해외에서 원화를 직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개설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서울(국내)에 만든 원·위안화 직거래시장이 전부다.
한때 무역 거래에서조차 받기를 꺼려 했던 위안화(2012년 1월 국제결제 비중 0.6%→지난해 말 2.2%)가 2년 만에 세계 5위 통화로 올라선 것도 반면교사가 됐다. 세계 10대 무역대국임을 감안하면 원화도 캐나다 달러화(국제결제 비중 1.9%)와 호주 달러화(1.8%) 정도의 국제화가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박해식 금융연구원 국제금융연구실장은 16일 원화 국제화에 따른 효과와 관련해 “수출입 기업들이 원화를 달러화 등으로 바꾸지 않고 바로 원화로 결제하는 만큼 환 위험이나 결제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이 환헤지 금융상품에 대거 가입해 막대한 피해를 본 ‘키코 사태’와 같은 사건들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다.
원화가 해외 거래 제한에서 풀리면 결제와 투자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 그동안 원화는 일부 무역 거래에서만 사용될 뿐 자본 거래와 원화 예금 등에서 제한돼 반쪽짜리 통화 역할에 그쳤다. 김경수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1990년대부터 무역 거래에서 원화 결제가 가능하도록 모든 규제를 풀었지만 무역 신용이라든지 환 위험을 헤지하는 부문에서 제한이 있다 보니 원화의 결제 비중이 제자리걸음이었다”며 “거래 제한이 풀리면 원화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외국인의 국내 자산 투자가 더 편리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찮다. 원화가 환투기 세력의 공격에 노출될 수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가 해외에서 원화를 못 빌리게 하고 거래를 제한한 이유가 바로 투기꾼들의 공격 때문”이라며 “특히 환율 변동성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투기꾼들의 공격에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8-17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