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형기 64%만 복역… 한때 ‘부정기류’, 김승연·LIG 3부자, 초안부터 이름 없었다

최태원 형기 64%만 복역… 한때 ‘부정기류’, 김승연·LIG 3부자, 초안부터 이름 없었다

입력 2015-08-15 00:02
수정 2015-08-1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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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특별사면 뒷얘기

재벌 총수 중 유일하게 잔형 면제 사면과 특별복권이 이뤄진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사면심사위원회 초안부터 이름을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와 법무부가 조율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안 초기부터 최 회장을 뺀 다른 그룹 총수들의 이름은 아예 오르지 않았던 셈이다.

1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사면심사위에 올린 사면안에는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최 회장 이름만 있었다.

한 사면심사위원은 이날 “언론에서 사면 유력 대상으로 거론됐던 경제계 인사 중 최 회장만 초안에 이름이 있었다”며 “사면위원 간에도 최 회장을 최종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갑론을박이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 14명 중 이름이 알려진 인사는 최 회장과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욱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정도가 꼽힌다.

최 회장이 가석방 요건은 충족했지만 형 집행을 면제하는 요건에는 부족해 부정적 기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조계 내에서도 최 회장의 잔형이 면제되고 복권까지 전격적으로 이뤄진 데 대해 ‘의외’라는 반응이 적지 않다.

최 회장은 2013년 1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돼 전체 형기의 64%인 2년 7개월을 복역했다. 가석방 요건(형기 3분의1 이상)은 충족하지만 사면심사위가 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통상 요건(3분의2 이상)에는 미치지 못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경우 과거 두 차례 받았던 사면 혜택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처음부터 사면 대상 후보에도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초범인 두 명의 한화 전문 경영인이 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기도 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구자원 LIG 명예회장과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 등 삼부자는 분식회계와 함께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해 대규모 피해자를 양산한 게 사면 대상에서 누락된 이유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사면 발표 직후 “청와대로부터 (사면 대상자) 명단이 내려오지 않은 사면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말을 실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을 언론에 슬쩍 흘렸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이번 사면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별다른 ‘외압’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술 더 떠 “(사면 과정에) 경제 5단체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본인이 해 달라는 사람도 있었다”면서도 “과거에는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쪽지가 내려왔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전혀 없었다”며 적극적으로 과거 정부의 사면 관행과 차별화하고 나섰다.

한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최 회장에 대해) 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뿐 아니라 복권까지 시켜 주는 등 한 큐에 (민원을) 해결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면의 중심에 최 회장을 뒀던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8-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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