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상>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란과 쟁점

[경제 활성화 3법 집중 분석] <상>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논란과 쟁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5-08-12 18:22
수정 2015-08-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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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에 의료 포함’ 3년째 제자리…“법으로 범위 제정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야당의 반발도 만만찮아 처리 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여야 정쟁의 빌미로 작용한 채 장기 표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개 법안이 담고 있는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논란과 쟁점 등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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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처리를 요청한 ‘경제활성화 3법’ 중 핵심이다. 그러나 2012년 7월 정부가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3년 1개월째 논의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특히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는 제정안을 제대로 논의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다. 대신 여야는 ‘의료 민영화’ 여부를 놓고 장외 공방만 거듭해 왔다. 서비스산업에서 의료 분야를 제외할 경우 ‘앙꼬 빠진 찐빵’이 될 수 있다는 여당, 서비스산업에 의료 분야가 포함되면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왔다.

법안에는 ‘서비스산업=의료’로 볼 조항은 없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서비스산업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문제 삼고 있다. 의사 출신인 새정치연합 김용익 의원은 “의료 분야를 서비스산업에 포함시킬 경우 영리병원 양성화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 건강보험제도 몰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건의료정책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닌 기획재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문정림 원내대변인은 “건강보험제도를 차질 없이 유지한다는 게 정부 기조”라면서 “(야당의 주장은) 시행해 보지도 않은 법안에 대한 무리한 침소봉대식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때문에 여야가 서비스산업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규정하거나, 의료 분야의 공공성 문제를 법률에 명시하는 등 절충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놓고도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린다. 낙관론은 고용 창출 효과에 근거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취업유발계수는 서비스업이 10억원당 17.8명으로, 8.6명인 제조업의 2배 수준이라는 것이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경부고속도로를 처음 닦을 당시 반대가 극심했지만 결국 이를 통해 다른 기반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다”면서 “산업이 성장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커지고 그런 토대를 닦아 주는 의미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실장도 “서비스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낮은 경쟁력”이라면서 “산업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데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질 낮은 일자리만 양산돼 결국 고용 창출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서비스산업 경쟁 심화→영세 서비스업자 몰락→소득 단절→국민의 전반적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공공연구원 관계자는 “대외 개방에 대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적 서비스기업에 의해 국내 시장이 잠식될 우려가 크다”면서 “노동의 질이 하향 평준화돼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는 쪽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08-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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