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상금 절반으로 준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상금 절반으로 준다

입력 2015-07-21 15:43
수정 2015-07-21 15: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건당 최대 100만 → 50만원으로 감액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국세청은 21일 이런 내용으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을 개정해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한도는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일 때 신고포상금은 1만원, 5만원 초과 250만원 이하일 때는 미발급 금액의 20%, 250만원을 넘으면 50만원이다.

동일인이 연간 받을 수 있는 최대 포상금도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금영수증은 1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시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제도가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한도를 축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