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Q&A
Q)시급 6030원 언제부터 적용되나.A)2016년 1월 1일부터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수습사원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Q)월급도 병행 표기되는데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A)2016년부터 시급 6030원과 월급 126만 170원이 병행 표기된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과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만 표기될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함께 표기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
A)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015-07-1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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