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병기… 미지급 감소

주휴수당 포함된 월급 병기… 미지급 감소

입력 2015-07-09 18:08
수정 2015-07-10 0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저임금 Q&A

Q)시급 6030원 언제부터 적용되나.

A)2016년 1월 1일부터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 수습사원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받는다.

Q)월급도 병행 표기되는데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나.

A)2016년부터 시급 6030원과 월급 126만 170원이 병행 표기된다. 월급은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시간당 시급과 유급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시급으로만 표기될 때는 주휴수당을 제외하고 일한 시간만큼만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이 함께 표기돼 주휴수당 미지급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최저임금을 어기는 사업주는 어떻게 되나.

A)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2015-07-10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