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구조조정 전문회사 실효성 논란

[뉴스 분석] 구조조정 전문회사 실효성 논란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정상화에 가속도” vs “강제성·정보 없어 한계”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아예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시비를 피하고 구조조정 속도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미지 확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사모펀드(PEF)가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채권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구조조정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개별 기업뿐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 산업별 재편도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비협약채권단 참여 강제 여부 ▲부실채권 매각가 산정 기준 ▲정부의 개입 배제 가능 여부 등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회사채(CP), 상거래채권, 우발채무 등을 포함한 비협약채권은 지금도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쌍용건설과 동부건설이 비협약채권에 발목 잡혀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 각각 법정관리로 돌아섰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비협약채권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부실 기업 지원 의무가 없다. 채권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도 결국 회사채나 비협약채권 대출 상환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역시 비협약채권자의 부실채권 인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촉법) 아래에서도 비협약채권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업은 더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부실채권 가격 산정 기준 마련도 쟁점이다. 지금은 외부 회계전문 업체가 실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산정하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성동조선 채권단이었던 무역보험공사가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놓고 회계전문업체의 실사 결과에 반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암코 등 부실채권(NPL) 전문회사는 비교적 가격 산정이 쉬운 담보대출 위주로 사들이고 있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 (부실채권) 매입가를 산정할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은행권의 협조와 정보력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구조조정 과정의 정부 입김 배제도 회의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면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개입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협의회가 신규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후 법원은 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를 조기에 강제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장점만 추려 융합하자는 주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동3)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환영하며 “13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의 제도화 논의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만큼, 이제는 법 제정이 현장의 변화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셜벤처 등 개별 영역의 정책을 유기적인 하나의 체계로 통합한다. 주요 골자는 대통령 소속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신설과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이다. 나아가 사회연대금융(투자·융자·보증) 지원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도를 법제화하여, 지속 가능한 자생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위원장은 과거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사회적경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상생협력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들은 그동안 법과 제도의 공백 속에서도 지역의 일자리와 돌봄, 공동체를 지키며 우리 사회가
thumbnail - 이준형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사회연대기본법 국회 통과 환영”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