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분석] 구조조정 전문회사 실효성 논란

[뉴스 분석] 구조조정 전문회사 실효성 논란

이유미 기자
입력 2015-06-09 23:36
수정 2015-06-10 00: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업 정상화에 가속도” vs “강제성·정보 없어 한계”

경남기업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둘러싼 관치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아예 기업구조조정을 전담하는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위헌 시비를 피하고 구조조정 속도도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이미지 확대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는 채권은행과 정책금융기관, 민간 사모펀드(PEF)가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채권 은행이 갖고 있는 부실채권을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김헌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구조조정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고 개별 기업뿐 아니라 같은 업종 안에서 산업별 재편도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비협약채권단 참여 강제 여부 ▲부실채권 매각가 산정 기준 ▲정부의 개입 배제 가능 여부 등은 한계점으로 꼽힌다.

회사채(CP), 상거래채권, 우발채무 등을 포함한 비협약채권은 지금도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걸림돌이다. 쌍용건설과 동부건설이 비협약채권에 발목 잡혀 2013년 12월과 2014년 12월 각각 법정관리로 돌아섰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비협약채권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적용을 받지 않아 부실 기업 지원 의무가 없다. 채권도 자유롭게 회수할 수 있다.

A은행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금 용도로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지원해도 결국 회사채나 비협약채권 대출 상환으로 자금이 흘러들어 가면서 정상적인 기업 구조조정이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역시 비협약채권자의 부실채권 인수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얘기다. B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하는 워크아웃(기촉법) 아래에서도 비협약채권단의 참여를 강제할 수 없는데 민간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전문 기업은 더 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매각하는 부실채권 가격 산정 기준 마련도 쟁점이다. 지금은 외부 회계전문 업체가 실사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청산가치와 계속가치를 산정하고,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 규모를 책정한다.

이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성동조선 채권단이었던 무역보험공사가 1조 6288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놓고 회계전문업체의 실사 결과에 반발해 반대매수청구권을 행사했던 사례가 대표적이다. 유암코 등 부실채권(NPL) 전문회사는 비교적 가격 산정이 쉬운 담보대출 위주로 사들이고 있다.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서 (부실채권) 매입가를 산정할 전문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관건인데 은행권의 협조와 정보력 등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며 회의감을 나타냈다.

구조조정 과정의 정부 입김 배제도 회의적이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 교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한다면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개입 유혹을 떨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용석 산업은행 구조조정본부장은 “주채권은행 등 채권단협의회가 신규 자금지원 등을 포함한 회생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며 “이후 법원은 이 회생 계획안에 따라 회생 절차를 조기에 강제하고 구조조정 기업이 신속하게 시장에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촉법과 통합도산법의 장점만 추려 융합하자는 주문이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thumbnail - 박무영 서울시의원, 데이터센터로부터 주민 생활환경 지킨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5-06-10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아이스버그골프·서울신문 오픈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