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

“월세 보증금이 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

입력 2015-06-02 07:40
수정 2015-06-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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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통계 개선 세미나 개최

앞으로 월세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 240개월치(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이 주관해 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주택통계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월세통계 개선 및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김세기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센터 부장이 ‘향후 월세통계 조사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특히 보고서를 통해 주택 임대시장 현황을 반영하는 통계를 만들고자 국토부가 추진해온 ‘전월세통합지수’ 개발 등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이 교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저점을 찍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 전세와 ‘반전세’ 같은 보증부 월세가 공존하며 월세 보증금 스펙트럼이 넓다는 특징이 주택 임대시장에서 나타났다.

이 탓에 한국감정원이 산정하는 현행 월세지수는 주택 임대시장의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월세지수 산정을 위한 조사(월세가격동향조사)가 주택 매매·전세에 대한 조사(주택가격동향조사)와 따로 이뤄져 표본수가 부족한 데다가 전월세전환율을 적용, 조사대상 월세를 모두 ‘보증금 없는 월세’로 간주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월세가격조사와 주택가격조사를 통합해 월세가격 조사를 위한 표본을 현재 8개 시·도 3천 가구에서 전국 206개 시·군·구의 2만4천680가구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보증금이 없는 월세를 포함, 보증금이 24개월치 월세 이하면 ‘일반월세’로, 보증금이 240개월치 월세(전세의 60%) 이상이면 ‘준전세’로 구분한 뒤 보증금이 그 사이에 놓인 월세를 ‘보증부 월세’로 구분해 지수를 산정하라고 권고했다.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작년을 기준으로 일반월세로 볼 수 있는 월세는 전체의 29.7%, 준전세로 분류할 수 있는 월세는 17.9%다.

연구용역 보고서는 이후 각각의 월세지수를 통합해 ‘월세통합지수’를 구하고 월세통합지수와 전세지수를 전·월세 재고비중을 바탕으로 가중평균해 ‘전월세통합지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는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하는 등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주택통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안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달 중 월세통합지수 산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해 내달 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결과는 8월 공개된다.

전월세통합지수는 전·월세지수를 합칠 때 적용할 가중치 등을 추가 검토해 올해 7∼12월 시범생산하고 나서, 내년 1월부터 정식 공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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