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政 ‘임금피크제’ 충돌

勞·政 ‘임금피크제’ 충돌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5-05-28 00:06
수정 2015-05-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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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조 동의 없어도 도입”

정부가 노동조합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면서 노·정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리는 임금체계 개편과 취업규칙 변경 공청회에서 ‘취업규칙 변경의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취업규칙 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을 띠고 있다.

고용부는 발제문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사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사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조 동의가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채용·인사·해고 등과 관련된 사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그 내용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되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사회통념에 비춰 합리성이 있으면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제시한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측의 취업규칙 변경 필요성 ▲변경 내용의 상당성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 여부 ▲충분한 협의 노력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 모두 6가지다.

노동계는 ‘정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노동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삭감의 고통만 떠안게 된다’며 일방적인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7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공청회라는 요식행위로 노동시장 구조개악 강행 추진을 위한 억지 명분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28일 공청회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공청회를 원천 봉쇄해 개최 자체를 무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5-05-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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