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생 4억2천여만원 예상…성금 등 위로지원금 별도
해양수산부가 15일 오후 4시 세월호 배상금 지급 의결을 위한 첫 번째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 3명의 유족에 대한 지급액을 확정한다.12일 해수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희생자 7명과 생존자 2명, 차량·화물피해 199건, 어업인보상 52건 등 총 260건의 배·보상 신청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희생자 3명과 차량 14건, 화물 4건에 대한 배상금 신청을 처음으로 심의하는 것이다.
심의위원회는 판사와 변호사 각 3명, 교수와 손해사정사 각 1명, 정부위원 6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은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은 4억2천여만원, 교사는 7억6천여만원, 일반인 희생자는 약 1억5천만원에서 6억원대가 예상된다.
배·보상심의위원회가 배상금을 확정해 신청자에게 통지하면, 신청자가 ‘앞으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계좌로 금액이 지급된다.
동의서에는 ‘신청인은 배상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손해ㆍ손실 등에 대해 국가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음에 동의하고, 참사에 관해 어떠한 방법으로도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라고 적혀 있다.
세월호 희생자에게는 인적손해 배상금 외에도 세월호특별법에 따라 위로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된다.
위로지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모금기관이 조성한 1천288억원의 국민성금과 국비를 더해 1인당 3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해수부는 먼저 모금단체에서 국민성금 배분 결정을 내리고 나면 심의위원회에서 국비 지원여부 및 지급시 금액을 추후 심의·의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원고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여행자 보험금으로 1인당 1억원을, 교사는 교직원 단체보험으로 1인당 5천만∼2억원을 받는다.
배상금(위자료·일실수익)과 위로지원금(성금·국비), 보험금까지 모두 합하면 학생은 평균 8억2천만원, 교사는 11억4천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수부는 앞서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