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블로그] 사망 뒤 보험금 청구기간 점점 짧아지는 까닭은

[경제 블로그] 사망 뒤 보험금 청구기간 점점 짧아지는 까닭은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5-05-04 23:38
수정 2015-05-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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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회사 보상업무 담당 직원이 그러더군요. “요즘은 사망 뒤 보험금 청구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고요. 정말 그런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4일 기준으로 대형 보험사 3곳의 자료를 뽑아 봤는데요. 사망(사고) 일자부터 실제 보험금을 청구한 일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각사의 3년 평균을 내 봤습니다. 2012년 59.5일, 2013년 57.9일, 2014년 53.4일로 3년간 6.1일 줄었습니다.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맞네요. 업계에서는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추정합니다.

우선 고인의 금융 자산을 조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졌기 때문이랍니다. 예컨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가 있지요. 상속인이 사망자의 계좌를 찾기 위해 모든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기관에 대신 요청하는 겁니다.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부터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까지 다 알아볼 수 있지요. 조만간 전국으로 확대(지금은 서울시 등 일부만 시행)된다니 보험금 청구 기간이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휴면예금·보험금 조회 서비스도 있고요.

고인의 부재에 대한 슬픔과 경제적인 정리를 별도로 여기는 경향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여파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보험사 관계자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장례식장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도 있다”고 하네요. 물론 인터넷과 언론 등을 통해 예전보다 보험에 대해 잘 아는 ‘똑똑해진’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끼쳤을 겁니다.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인한 업무 효율화로 볼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여러 사정보다 우리를 ‘씁쓸하게’ 만드는 것은 보험사들의 얄미운 행태입니다. 지난해 보험 가입자와 금융사 사이에 제기된 보험 관련 소송은 모두 1112건입니다. 이 가운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만 986건(89%)입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최근 소송 남발 보험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물론 보험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을 잃은 슬픔을 딛고 어렵게 내민 ‘손’이라면 뿌리쳐서는 안 되겠죠.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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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5-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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