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이 1년 3개월 만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졸업했다. 국내 건설사 가운데 인수·합병으로 회생 절차를 끝낸 것은 쌍용건설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 윤준)는 26일 “쌍용건설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 계획을 인가했고 쌍용건설은 인수대금을 활용해 회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 업체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2013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 윤준)는 26일 “쌍용건설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대부분 변제해 회생 절차를 끝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은 쌍용건설이 두바이투자청과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토대로 작성한 변경회생 계획을 인가했고 쌍용건설은 인수대금을 활용해 회생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쌍용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19위의 대형 건설 업체다. 경기침체에 따른 자금난 등으로 2013년 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5-03-27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