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접대비 한도 확대 요청

대한상의, 세무조사 부담 완화·접대비 한도 확대 요청

입력 2015-03-17 11:40
수정 2015-03-17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세청장 초청 간담회…가업상속공제 확대·세무조사 종결협의제도 건의

경제계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국세청에 건의했다.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접대비 인정 한도를 늘리고 가업상속세 분할납부 특례 확대 등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17일 남대문 상의 회관에서 임환수 국세청장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8명이 참석했다.

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매출액 1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세정지원책을 중견기업 및 대기업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8년부터 18년째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는 세무상 접대비 한도를 늘려야 내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놨다.

현재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 10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준비 부담 감소 등을 위해 사전통지 기간을 좀 더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매출액 3천억원 초과 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분할납부 특례를 확대하고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세정 지원 확대, 세무조사 종결협의제 도입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경제계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실물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면서 “기업 투자활력 증대를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치고 정상적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무조사를 보다 세심히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임 청장은 “중소기업의 조사비율을 예년보다 낮게 유지해 기업들이 본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납세자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편의적 관행을 개선하고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