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체납자 혜택 제한조치에 헛점...보완 필요”

“건강보험 체납자 혜택 제한조치에 헛점...보완 필요”

입력 2015-03-12 09:32
수정 2015-03-1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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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건강보험공단에 보완조치 요구

경기도 시흥에 사는 I씨는 가진 재산만 25억4천667만원에 달하고, 연간 소득이 9억3천813만원에 이르는 재력가이다. 하지만 I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6회 이상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은 I씨가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지 못하도록 보험급여를 제한하고자 2012년 4월과 2013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급여제한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I씨에게는 이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았고, 모두 반송 조치됐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은 I씨를 약 729일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I씨는 병의원을 이용하면서 건강보험에서 총 392만9천250원의 보험급여를 지원받았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건보공단이 6개월 이상 보험료 체납자에게 등기우편으로 급여제한통지서를 발송하면서 이를 받은 체납자에 한해서만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할 뿐,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받지 않은 체납자는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체납자가 급여제한통지서를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거부하면 보험료 체납상태에서도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감사원이 2014년 6월 9~7월 18일 감사하면서 확인한 결과, 연간 소득 2천400만원 이상이거나 보유재산이 1억원 이상인 지역가입 체납자 총 9천498명이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짧게는 303일, 길게는 2천768일간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았다.

이들 중에서 1천739명은 체납기간 병원을 이용한 실적이 없거나 총 보험급여가 1만원 미만으로 미미했다.

하지만 나머지 7천759명은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되지 않는 동안 체납상태에서 병원을 이용해 보험급여로 총 64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감사원은 “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는데도 급여제한통지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보공단이 급여제한 대상자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보험재정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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