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막차 타, 말아?

실손보험 막차 타, 말아?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15-03-06 23:54
수정 2015-03-07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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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자기 부담금 2배 전 가입”… 매년 보험료 올라 손해 볼 수도

직장인 A(40)씨는 요즘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까 고민 중이다. 다음달부터 쓴 병원비(약제비 포함)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이 10%에서 2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주변에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며 자기부담률 10%인 보험에 가입하라고 권하고 있지만 ‘병원 갈 일도 별로 없는데 굳이 비싼 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률 20% 인상을 앞두고 보험 가입 문의가 늘고 있다. 현재는 자기부담률 10%인 상품과 20%인 상품이 모두 있지만 다음달부터 10% 상품이 사라진다. 가입자 입장에서는 쓴 병원비 등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90%에서 80%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기부담률이 오르면 보험 혜택이 줄어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부담률이 오르기 전에 10% 상품에 가입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기부담률이 낮아 보험 혜택이 크면 그만큼 보험료가 비싸다. 또 계약 갱신 시 보험료가 많이 오를 수 있다. 자기부담률 20%인 상품은 보험 혜택이 적은 대신 10%인 상품보다 월 보험료가 평균 1000원가량(40세 남성 기준) 저렴하다.

실손의료보험의 최대 보장 한도는 입원치료비는 연간 5000만원, 통원치료비(처방조제비 10만원 포함)는 하루 30만원이다. 보장 한도는 자기부담률과 상관없이 똑같다. 자기부담금 200만원 한도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입원치료비가 1000만원 나왔다면 10% 상품 가입자는 100만원을 뺀 900만원을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20% 상품 가입자는 200만원을 뺀 800만원을 받게 된다. 반면 입원치료비가 2000만원 나왔다면 10% 상품 가입자는 200만원을 뺀 1800만원을 받게 된다. 20% 상품 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이 400만원이지만 자기부담금 한도 200만원이 적용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1800만원으로 10% 상품 가입자와 똑같다. 즉 병원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대해 가족력이 있다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싼 20% 상품이 유리할 수 있다.

실손보험료는 2013년 4월 이후 가입자부터 매년 갱신된다. 따라서 시간이 지날수록 갱신 시점에 10% 상품과 20% 상품의 보험료 차이가 커질 수 있다. 보험사는 받은 보험료 대비 지불한 보험금의 비율인 손해율을 고려해 보험료를 올린다. 인구 고령화와 의료기술 발달 등으로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보험료가 꾸준히 오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신의 건강과 가족력, 병원 치료 시 드는 비용과 보험료 등을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3-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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