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제품 대장균 검사 제외 中 위생기준 개정안 예고
우리 김치가 올해 중국에 다시 수출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김치에 적용했던 까다로운 위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6일 식품업계 등에 따르면 중국의 위생기준 당국인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자국의 절임 채소인 ‘장옌차이’에 대한 위생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다음달 말까지 업계 등 각계 의견을 받은 뒤 변경된 위생기준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당국은 절임 채소에 대해 대장균군 수가 100g당 30마리를 넘지 않도록 요구하던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춰 바꾸기로 했다.
김치 등 비멸균 발효제품에 대해서는 변경되는 위생기준 자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김치에 대해 대장균군 검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중국은 그동안 김치에 대해 절임 채소 기준을 적용했다. 식품업계와 우리 정부는 중국의 위생기준을 김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규제로 보고 개정을 요구해 왔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02-27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