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때 징벌적 손해배상

9월부터 중대 개인정보 유출때 징벌적 손해배상

입력 2015-02-16 17:34
수정 2015-02-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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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는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발생 때 실제 손해액의 3배를 넘는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가 금융회사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도 있게 된다.

1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정 손해배상 제도 등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이내를 보상받도록 하는 법정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됐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제3자 및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새로 만들었다.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 신용정보법은 3월 중 공포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하주식 팀장은 “이번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금융 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인프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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