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투자·배당 늘어 올해 기업소득환류세 적용 안받아”

현대차 “투자·배당 늘어 올해 기업소득환류세 적용 안받아”

입력 2015-02-16 16:37
수정 2015-02-16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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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부지 업무용 인정 여부 관계없이 과세대상 아니다”

정부가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한전부지의 상당 부문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해주기로 했지만, 현대차는 이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배당과 투자, 임금인상 등으로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소득의 일정액 가운데 투자, 임금증가, 배당에 사용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다. 제조업의 경우 소득의 80%에서 투자나 배당금, 임금증가분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10% 세금을 물리게 된다.

16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의 올해 사업연도 기업소득은 경영 여건 등을 감안했을때 지난해와 비슷한 4조6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대상은 기업소득 4조6천억원의 80%인 3조6천800억원이다.

현대차는 올해 8천200억원 가량 배당을 할 예정이다.

또 올해 옛 한전부지 인수금액을 제외한 투자액과 임금인상분만 4조 원을 웃돈다.

이에 따라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를 감안해도 기업소득환류세제 대상이 되는 과표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올해 배당과 투자계획 등을 감안하면 옛 한전부지 인수에 따른 투자에 관계없이 현대차는 기업소득환류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전부지 인수 주체는 현대차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3곳으로, 기아차도 국내 투자 비용과 배당금액을 감안할 경우 환류세 과세대상이 거의 사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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