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
‘땅콩회항’ 사태로 물의를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12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한항공 관계자는 “판결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할 게 없다”면서 “유구무언”이라고 말을 극도로 아꼈다.
다른 관계자도 “이 건은 변호인이 다 하는 일이라 우리는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이 이처럼 ‘입조심’을 하는 것은 판결에 대한 발언으로 괜한 뒷말이 나올까 걱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을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선고 전부터 관련 기사를 모니터하면서 촉각을 곤두세웠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를 법원이 인정했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부터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항공 관계자들은 “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막상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되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