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로봇시술 등 고가 의료시술은 보장 안돼기존 상품은 4월부터 자기부담금 2배로 선택 전환
MRI나 로봇 시술 등 고가의 의료 시술을 보장하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30% 수준으로 낮춘 실손의료보험이 내년에 출시된다.오는 4월을 기점으로 실손의료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현행 10%에서 20%로 인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12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료가 기존의 30~50% 수준인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내년 1월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MRI나 로봇시술 등 고가의 의료시술(공보험도 보장해주지 않는 비급여부문)은 보장하지 않지만 통상적인 입·통원 자기부담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싼 실손상품이다.
금융당국은 상대적으로 젊거나 건강해 고가의 의료시술은 필요하지 않지만 보험료 인상에 민감한 가입자를 대상으로 이런 상품을 내놨다.
당국은 국민건강보험 심사평가원 등을 활용해 고가 의료비 내역(비급여 부문)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공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민영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면 바로 보험료 인하로 연결되도록 상품구조도 바꿔가기로 했다.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오는 4월을 기점으로 자기부담금을 10%에서 20%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동일한 보장내역을 가진 실손의료보험을 기준으로 보면 40세 남자의 보험료 수준은 자기부담금이 10%일 때 월 1만2천원이지만 자기부담금이 20%로 오르면 보험료는 1만1천원으로 낮아진다.
대신 입원비가 600만원 발생할 경우 수령하는 보험금은 540만원(현행 자기부담금이 10%일 때)에서 480만원(자기부담금이 20%일 때)으로 줄어든다. 쉽게 말해 보험료가 싸지는 대신 보험금도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수준(2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자기부담금이 0%, 10%인 기존 가입자는 자기부담금 20%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높아지는 대신 보험료 절감 효과는 즉시 보험료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회사의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료 과다 인상 때 보험회사 사업비 및 설계사 모집수수료 인하를 통해 보험료 인상폭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규정화하는 방식이다.
가입자가 은퇴 이후에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정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보험료를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안내는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료를 갱신할 때 보험사별 보험료와 업계 평균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는 수치를 제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김진홍 보험과장은 “실손의료보험 상품 판매가 5년이 된 시점에서 통계적 위험해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고 향후 판매하는 상품은 자기부담금을 20%로 설정해 의료 과잉 이용을 막자는 취지의 조치”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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