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입력 2015-02-05 15:00
수정 2015-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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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의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버가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는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과 함께 우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해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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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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