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국토부 “우버 영업행위는 불법…강력단속·엄단”

입력 2015-02-05 15:00
수정 2015-02-0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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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차량과 운전기사를 승객에 연결해주는 ‘우버(Uber)’의 영업 행위는 불법이라고 국토교통부가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5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자가용 자동차나 임차한 자동차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지속하겠다는 것은 실정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는 전날 데이비드 플루프 우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이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국회, 국토부 등과 함께 소비자·한국 경제를 위한 전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며 “그 방법의 하나로 우버 기사들의 정부 등록제를 제안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사 등록제는 사실상 택시 등록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버가 기사 등록제를 한국 정부에 제안해 협의 중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못박았다.

국토부는 또 “택시의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정부는 총량제를 기반으로 감차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버의 등록제 요구는 정부 정책과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우버 대표를 기소해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국회에서 우버 금지 법안이 발의돼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등과 함께 우버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은 고발 등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다.

2009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우버는 2013년 한국에 진출해 현재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엑스’, 콜택시앱인 ‘우버택시’, 고급리무진 차량 서비스인 ‘우버블랙’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유사 콜택시 논란으로 택시업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으며 서울시와도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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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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