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에 수표를 주고받을 때는 수표 뒷면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금관리서비스(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또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뒷면 등에는 계좌번호만 적게 돼 있다.
신융아 yashin@seoul.co.kr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의 가이드라인을 최근 금융사에 배포했다고 4일 밝혔다. 이 내용에 따르면 비금융회사가 금융거래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주민번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자금관리서비스(CMS) 자동이체 때도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쓰면 된다. 또 개인 간 수표 유통 때에는 상대방의 신분증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뒷면 등에는 계좌번호만 적게 돼 있다.
신융아 yashin@seoul.co.kr
2015-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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