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채무조정 중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5-02-05 00:56
수정 2015-02-0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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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서민 금융지원案’ 확정

앞으로 채무조정 상환 중이더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사는 차상위계층 서민들은 연 2.5%의 저렴한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들 가운데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거나 완전히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빚을 다 갚더라도 신용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단,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된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상환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연 4% 금리로 300만원까지 우선 빌려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긴급한 생활 자금 등이 필요해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직자나 중증 장애인, 대학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까지 시간을 주는 ‘채무조정 상환 유예제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채무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기로 했다.다음달에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입주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연 2.5% 금리의 1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예컨대 임대주택 입주민 A씨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미소금융재단으로 신청하면 미소금융재단은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낸다. 이후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연 6%의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2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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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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