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중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채무조정 중 성실하게 빚 갚으면 소액 신용카드 발급

입력 2015-02-05 00:56
수정 2015-02-05 02:0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금융위 ‘서민 금융지원案’ 확정

앞으로 채무조정 상환 중이더라도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50만원 한도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임대주택에 사는 차상위계층 서민들은 연 2.5%의 저렴한 금리로 임차보증금을 최대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4일 ‘2015년 제1차 서민금융협의회’를 열고 금융감독원과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신복위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들 가운데 2년 이상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거나 완전히 상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부터 50만원 상당의 소액 신용카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빚을 다 갚더라도 신용 채무 불이행자로 낙인찍혀 카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저신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단,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 기능은 제외된다.

또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열심히 채무를 이행하는 사람에게는 상환 기간이 1년이 안 되더라도 연 4% 금리로 300만원까지 우선 빌려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 긴급한 생활 자금 등이 필요해 채무조정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직자나 중증 장애인, 대학생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상환이 어려운 경우 최대 2년까지 시간을 주는 ‘채무조정 상환 유예제도’에는 특별재난지역의 채무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하기로 했다.다음달에는 임대주택에 살고 있거나 입주하려는 서민들을 위한 연 2.5% 금리의 1000만원 한도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예컨대 임대주택 입주민 A씨가 1000만원의 보증금을 미소금융재단으로 신청하면 미소금융재단은 임대인의 계좌로 보증금을 보낸다. 이후 임대차 계약 만료 때 임대인이 미소금융 재단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당국은 연 6%의 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이 상품을 이용하면 1년에 이자비용만 35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2년 이내 만기 일시 상환 방식이지만 연장할 수 있다. 대상은 임대주택(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부터 시행 후 확대)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하려고 하는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5-02-05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