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마무리…당국 조건부 승인

현대제철, 동부특수강 인수 마무리…당국 조건부 승인

입력 2015-02-02 15:01
수정 2015-02-0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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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합특수강으로 개명 예정…産銀 매각차액 1천500억 동부에 추가지급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현대제철은 특수강 분야에서 상공정과 하공정을 모두 갖춰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한 세아그룹과 양강체계를 구축했다. 현대제철은 조만간 동부특수강의 회사명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꿔 새 출발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가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일부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터(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조치를 취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정조치는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터,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철강 소재(CHQ Wire, CD Bar)를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계열사인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와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한편 이날 산업은행은 산은 주도로 구성한 사모펀드를 통해 보유했던 동부특수강 주식 전량을 현대제철 컨소시엄에 매각하는 절차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동부그룹의 신속한 구조조정 자금 지원을 위해 작년 6월 동부특수강을 1천100억원에 인수한 뒤 매각 차액 일부를 사후에 정산하는 방식(언-아웃 기법)으로 이달초 2차로 1천500억원을 추가로 동부 측에 지급했다.

현대제철의 인수대금은 2천943억원이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의 인수 절차가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조만간 동부특수강의 이름을 현대종합특수강으로 바꿔 계열사로 재출범시킬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동부특수강 인수로 특수강 제조의 상공정과 하공정을 모두 갖추고 고강도의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갖게 됐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에 내년 준공을 목표로 연산 100만t(봉강 60만t, 선재 40만t) 규모의 특수강 공장을 짓고 있고 포항에도 50만t 규모의 특수강 공장이 있어 2018년께에는 150만t의 특수강 생산량을 달성할 계획이다.

국내 특수강 업계는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과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그룹의 양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동부특수강은 현대제철의 특수강 소재를 2차 가공해 자동차부품사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동부특수강과 소재개발 시너지를 극대화해 고품질의 자동차용 특수강을 생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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