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후 사망까지 필요소득은 평균 4억여원…월153만원”

“은퇴후 사망까지 필요소득은 평균 4억여원…월153만원”

입력 2015-01-23 04:20
수정 2015-01-23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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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 2010년 기준

2010년을 기준으로 은퇴 후 사망할 때까지 노후생활을 하는 데 평균적으로 약 4억322만원의 소득이 필요하다는 추정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재호 부연구위원 등은 23일 ‘초고령사회와 노후소득’ 연구보고서에서 이런 내용의 은퇴 후 필요소득 및 최저소득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내놓았다.

필요소득수준이란 은퇴 후 소비를 충당하는 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말한다.

연구팀은 1998~2012년 기간 가구주의 연령(27~59세)과 기대여명, 교육수준, 성별, 배우자 유무, 주택소유 여부, 거주지역 등의 변수를 고려한 가계소비함수를 이용해 각 연도의 소비지출수준을 추정하고서 이를 2010년 기준으로 현재가치화해 합산했다.

그 결과, 은퇴 후에 필요한 평균소득은 약 4억322만원이었다. 이를 월평균액수로 전환하면 약 153만원으로 나타났다.

2010년 가계동향조사자료를 활용해 도출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수가 약 81만9천인 점에 비춰볼 때, 실제 65세 이상 노인가구가 매달 평균적으로 쓰는 소비액수보다 은퇴 후 더 많은 월소득이 필요한 것이다.

은퇴 후 필요소득을 가구주 성별로 보면, 남성가구주 가구는 4억1천544만1천원, 여성가구주 가구는 3억2천449만1천원이었다.

소득수준별로 살펴보면, 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상위 10%)는 6억658만1천원, 소득 9분위는 4억8천862만원이며,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하위 10%)는 2억1천933만원, 소득 2분위는 2억8천319만4천원 등이었다.

소득분위는 통계청이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분기 소득수준에 따라 10단계로 나눈 지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빼면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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