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금 드립니다.’ ‘내신 보험료 다 돌려드려요.’
앞으로 이런 문구는 보험광고에 3회 이상 쓸 수 없다.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혜택’뿐만 아니라 ‘조건’도 똑같이 구두로 광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상품의 주요 혜택 등을 음성으로 소개할 경우 이행 조건은 자막으로 알려줘도 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미지 광고의 경우 이행 조건도 똑같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1분 안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만 귓가에 맴돌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앞으로 이런 문구는 보험광고에 3회 이상 쓸 수 없다. 특약에 가입해야 만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혜택’뿐만 아니라 ‘조건’도 똑같이 구두로 광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험 상품의 주요 혜택 등을 음성으로 소개할 경우 이행 조건은 자막으로 알려줘도 됐다. 하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이미지 광고의 경우 이행 조건도 똑같이 음성으로 알려야 한다.
보험 상품의 주요 특징을 1분 안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안내하는 광고도 금지된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문구만 귓가에 맴돌게 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5-01-2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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