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대기업 맞춤형… ‘규제 가시’ 뽑아 25조원 +α 투자 유도

[대기업 투자활성화 대책] 대기업 맞춤형… ‘규제 가시’ 뽑아 25조원 +α 투자 유도

입력 2015-01-18 23:56
수정 2015-01-19 0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꽁꽁 언 투자심리 살아날까

정부가 내놓은 ‘25조 3000억원+α’ 규모의 투자 활성화 대책은 일부 대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꽁꽁 얼어붙은 투자 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기업 중심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정부가 일부 대기업의 민원 해결에 초점을 맞춰 중장기적인 투자 인프라 확충에는 소홀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정부가 18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으로 기대되는 투자 효과 중 66.4%(16조 8000억원)는 현대자동차, 삼성, SK 등 대기업에서 나온다. 이들이 추진하고 있지만 각종 규제나 정부 기관 사이의 의견 차이로 늦어지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의 속도를 높여 지원해 주는 방안이다.

우선 정부는 현대차가 진행할 5조원 규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개발의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서울시와 협의해 통상 2~3년이 걸리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 개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대차가 서울시에 오는 3월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사전 협상 과정에서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까지 함께 진행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대차에만 각종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해 주는 것에 대해 투자 계획을 갖고 있는 다른 기업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장은 “개발 사업이 8년 이상 걸리는데 한전의 전남 나주 이전으로 주변 음식점 등 상권 침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행정 절차를 빨리 처리하겠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4조원의 투자 효과가 기대되는 충남 아산 탕정 산업단지 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라인 증설 지원 방안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아산시가 예산 부담 문제를 협의하지 못해 공사가 지연됐던 산단 동서축 간선도로를 올해 안에 깔아 주기로 했다. 기업들이 설치한 산단 내 고도정수처리장을 연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해야 하지만 정수장 운영·관리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를 바꿔 주기로 했다. 삼성 등 입주업체는 용수 사용료를 연간 180억원가량 아낄 수 있다.

SK E&S가 수도권의 한 신도시에 건설 중인 열병합 발전소 등 4개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사업에 대해서도 관련 규제를 확 풀어준다. 현재 민간 기업은 배관망 공사를 위해 도로를 팔려면 배관망이 깔리는 지자체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안에는 남은 열을 다른 발전소에 보내는 지하연결망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정부는 도시계획시설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도로 굴착을 할 수 있고, 가압시설을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기로 했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대기업의 지갑을 더 뚱뚱하게 만들어 주는 대책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있는 복합리조트 2개를 세울 수 있는 사업자를 추가 선정하기로 했다. 중국과 가까운 인천 영종도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외국인 지분율을 51% 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삼성, 현대차 등 대기업도 5억 달러 이상의 외국 자본만 유치하면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리조트의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다.

시내 면세점을 서울 3곳, 제주 1곳에 추가로 세우기로 했지만 노른자위인 서울 2곳은 대기업에 준다. 최근 중국,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경쟁국들이 대규모 면세점을 개장한 데 대응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형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호텔신라, 롯데 등 이미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기업 외에도 한화, 신세계, 현대산업개발 등도 황금알을 낳는 서울 면세점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19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