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연금받는 부모도 부양가족 등록해 공제받을 수 있어”

입력 2015-01-16 09:19
수정 2015-01-1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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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서 국민연금을 받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양가족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다.

16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과 연령 조건이 맞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는 나이 제한 없음)이면 다른 가족의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연간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등을 포함한다. 즉 이 모든 소득을 합쳐서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만 60세 이상의 부모가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국민연금소득만 있다고 하자. 그러면 부모가 한 해 동안 받은 노령연금 총액(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약 516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다.

노령연금소득은 연간 연금액 전액에 세금이 매겨지는 게 아니라 350만원을 기본공제로 먼저 빼고, 여기에 다시 40%를 추가 공제해서 과세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1년 이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받아 과세대상 연금액에 들어가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02년 1월1일 이후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 총액이 약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전자민원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2월 이전에는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3월 이후에는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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