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작년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2일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가운데 가처분신청에 대해 이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한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은 당분간 효력을 잃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와 관련, “행정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의 최종 선고 이전까지는 당사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은 현행대로 유지·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어 “따라서 당사 고객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이 노선을 예약하거나 탑승할 수 있고, 앞으로도 대고객 안내에 최선을 다해 고객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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