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연금수령액의 최대 2배까지 공단 직원이 찾아가는 서비스도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기금에서 노후긴급자금으로 빌릴 수 있는 ‘실버론’의 한도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자율도 시중 은행보다 낮아 꼭 필요할 때 빌려 쓰면 든든한 비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대출받는지 모르는 노인들이 많고 신청 조건도 의외로 까다롭다. 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들이다. 전국의 공단 지사나 상담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동이 불편한 노인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방문하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대출 사용 조건은 제한적이다. 연금 지급이 중지 혹은 정지됐거나 국민연금기금에서 빌린 다른 돈을 갚지 못했다면 신청할 수 없다. 외국인과 재외동포, 국외 거주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이자율은 지난달 기준으로 연 2.75%다. 분기마다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올 1분기에 이자율이 다시 조정된다. 대출금은 원리금을 일정액씩 쪼개 갚아 나가야 한다. 매달 연금 수령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연체 이자는 대출 이자의 2배(연 5.5%)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5-01-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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