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세청은 학원, 교습소, 개인 과외 사업자가 내년부터 폐업 신고를 관할 교육지원청이나 세무서 한 곳만 방문해 처리하면 된다고 30일 밝혔다. 한 곳에 접수된 폐업신고 서류가 전자문서로 관련 기관에 이송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육지원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했다.
2014-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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