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자체감사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자체감사

입력 2014-12-26 09:49
수정 2014-12-26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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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확인해 엄중조치”…참여연대, 검찰에 수사의뢰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올초 해외 출장을 가면서 대한항공에서 좌석 승급 특혜를 받았다는 참여연대의 의혹 제기와 관련 국토부가 26일 자체감사를 시작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안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이번 의혹이 ‘땅콩 회항’ 사건 봐주기 조사 논란과는 별개라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감사관은 “감사관실에서 감독관 등의 좌석 업그레이드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도 국토부 직원들에게 좌석을 업그레이드해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의 과장 1명과 같은 과 직원 2명, 일행인 공기업 직원 2명 등 총 5명이 대한항공을 이용해 유럽으로 출장을 가면서 무료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좌석 승급을 받았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한 공기업 간부의 제보를 소개하며 국토부 공무원을 포함한 이들 5명이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승급됐다며 이는 뇌물 및 배임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른 국토부 공무원 4명이 2011∼2012년 대한항공으로부터 각각 200여만 상당의 좌석 승급을 무료로 받아 경고 조치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바 있다.

국토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 등에 소속된 공무원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좌석을 승급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무료 좌석 승급 특혜를 받는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라면서 “좌석 업그레이드 의혹과 관련해 성명미상의 공무원 3명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참여연대가 제보받았다는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측은 또 좌석 업그레이드 관련 기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조사에 참여한 김모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 상무와 수십여차례 연락하면서 국토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수시로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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