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D 금리 담합조사 “심증 있으나 물증이 없다”

공정위 CD 금리 담합조사 “심증 있으나 물증이 없다”

입력 2014-12-25 23:58
수정 2014-12-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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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수사력 없어 어려움 커”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조사가 ‘용두사미’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사건을 끝낼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은행들이 “상식적으로 (담합) 성립 불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던 만큼 무혐의로 종결되면 공정위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25일 “내년 초 끝낸다는 목표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담합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은행들이 금리 담합을 했다는 정황은 많지만 퍼즐처럼 흩어져 있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지 않고 있다”며 “심증은 있지만 물증은 확보하지 못한 셈”이라고 자인했다.

그는 “그동안 2년 넘게 조사하면서 방대한 자료를 모았다”며 “위법성을 증명할 결정적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지금도 자료를 들여다보면서 수시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거 부족으로) 내년 초에 조사를 마쳤을 때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7월 국민·하나·우리·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의 CD 금리와 대출·예금금리 전반의 담합 의혹에 대한 직권조사를 시작했다. 지난 8월엔 조사 인력을 늘리기도 했다. 당초 공정위는 연내에 사건을 매듭지을 방침이었지만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정을 연기했다.

공정위는 수사력 한계를 탓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각 은행의 실무진이 담합을 논의한 소통 창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강제 수사력이 없어 증거 확보가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물증’ 없이 섣불리 엄벌을 내렸다가는 법원에서 뒤집혀 망신을 당할 수도 있다.

은행들의 금리 담합을 적발하는 데 대한 부담도 내부적으로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거의 모든 국민이 고객인 시중은행들이 자신들 입맛대로 금리를 조정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파장이 엄청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칫 ‘한국 금융’에 대한 신뢰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정위가 애초 무리하게 인기영합식 조사에 나섰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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