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이색 내용
내년에는 음식점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하우스 맥주’에 대한 시설 기준도 완화되고, 해외에서 구입한 애플리케이션(앱)에 부가가치세 10%가 붙는다.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영세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내년 한시적으로 5% 포인트 확대된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는 음식 재료인 농수산물 구입액 중 일정 비율을 ‘매입세액’(징수당한 부가세)으로 인정해 이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돌려주는 제도다. 현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는 6개월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의 경우 60%, 1억~2억원 50%, 2억원 초과는 40%다. 내년부터는 음식점업계의 세 부담을 좀 더 줄여 주기 위해 매출액 1억원 이하는 현행대로 60%를 유지하지만 1억∼2억원은 55%로, 2억원 초과는 45%로 5% 포인트씩 상향된다.
내년 7월부터 해외 온라인 장터에서 구입하는 앱에도 부가세 10%가 붙는다.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으로 작동되는 저작물과 콘텐츠 등이 대상이다. 뉴스, 교통정보, 프로그램 업데이트 대상의 앱도 해당된다. 정부는 앱 과세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한 해 300억원 정도로 보고 있다.
시설 기준 완화로 하우스 맥주집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하우스 맥주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이동하려면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했지만 이 조항을 삭제했다.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 기준도 하우스 맥주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맥주와 경연대회 등을 지원하기 위해 주류제조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포상금도 많이 받는다. 지금은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과 탈세제보 포상금이 다르지만 앞으로는 통일된다. 탈세제보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000만~5억원이면 15%, 5억~20억원 10%, 20억원 이상이면 5%다. 차명계좌 신고 포상금도 건당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2016년부터는 파생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코스피200 선물·옵션과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이 대상으로 세율은 10%다. 해외 부동산 명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지금은 개인에게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지만 내년부터는 법인에도 물린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4-12-26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