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 20% 이상 쌓아 두면 세금 10% 내야
기업들이 내년부터 번 돈의 20% 이상을 사내유보금으로 쌓아 두면 이에 대한 세금 10%를 내야 한다. 정부는 세금을 피해 기업들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분을 늘릴 것으로 기대하지만 회의론도 만만찮다. 삼성과 현대차를 빼면 토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 되지 않아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기획재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최대 관심사인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 기준은 ‘80%’로 확정됐다. 기업이 그해 소득의 80%를 투자나 임금, 배당 등에 쓰지 않으면 세금을 물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간 소득의 20% 이상을 쌓아 두면 그 돈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제조업에 비해 투자액이 적은 서비스업종과 금융업종은 소득의 30% 이상을 써야 세금을 내지 않는다. 업무용 토지와 건물, 개발비, 특허권 등은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는 ‘투자’로 인정해 준다. ‘업무용’의 구체적인 판정 기준은 내년 2월 시행규칙에 담긴다. 기업분석업체인 CEO스코어는 기업소득환류세제로 10대 그룹이 추가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 813억원이라고 추산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삼성과 현대차의 환류세 합계액이 10대 그룹 전체의 86%”라며 “이들 기업을 빼면 나머지 기업의 세금이 미미해서 정부가 의도하는 경기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증가율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해 주는 ‘근로소득 증대세제’에서 임원(미등기 임원 포함)과 연봉 1억 2000만원 이상의 고액연봉자,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자는 임금증가율 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세금 부담을 덜어 주기로 한 고배당 기준은 ‘배당 성향과 수익률이 시장 평균의 120% 이상이고 배당금액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 등으로 정해졌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임금은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낮추기가 어려워 세제 혜택을 통한 임금 인상 유도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 구상대로 기업소득이 가계로 흘러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2-2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