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국토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초강수

체면구긴 국토부, 대한항공에 ‘운항정지’ 초강수

입력 2014-12-16 00:00
수정 2014-12-1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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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16일 대한항공을 상대로 ‘운항정지’라는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국토부가 이런 강공책을 택한 것은 우선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싸늘한 여론을 상당히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봐주기식 엉터리 조사를 했다는 비판을 불식시키려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의해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해 부실조사라는 지적을 받고 체면을 단단히 구겼다.

박 사무장이 국토부 조사 때와는 달리 이후 검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는 조 전 부사장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까지 당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박 사무장은 국토부 조사에 출석할 때도 회사를 통해 통보받았으며 조사받으러 나올 때도 회사 임원과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으로부터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해 조 전 부사장이 화를 냈지만 욕을 한 적은 없으며 내가 스스로 비행기에서 내린 것’이라고 거짓진술하도록 강요받은 박 사무장이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데 국토부가 무신경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박 사무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대한항공 측이 ‘국토부의 조사 담당자들이 대한항공 출신이라 회사와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도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조사를 신속하게 하려고 대한항공을 통해 박 사무장에게 출석을 통보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에서 사무장 연락처를 받아도 됐을 것이라는 지적에도 “항공사가 협조하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건 조사단 6명 가운데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운항·객실 분야 각각 1명) 2명을 포함해 공정성 시비도 자초했다.

조사는 일반 공무원인 나머지 4명이 주도하고 이들 감독관은 기술적인 부분에 조언만 할 뿐이라 조사의 공정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작은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썼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국토부 운항 분야 감독관 가운데는 아시아나항공 출신도 1명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 감독관의 경력이 1년이 안 된다는 이유로 기용하지 않았다.

이같이 국토부가 조사단 구성이나 출석 통보 절차 등에서 허술한 부분을 노출한 것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들은 사건 초기 조 전 부사장 상대 직접 조사나 검찰 고발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국토부는 강제 조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결정적 목격자인 1등석 승객의 연락처도 파악하지 못해 조사하지 못하는 등 무력한 모습도 드러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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